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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박근혜-최서원이어 이재용 파기환송
대법원, 박근혜-최서원이어 이재용 파기환송
  • 정유숙 기자
  • 승인 2019.08.30 11:42
  •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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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/사진=SBS
이재용/사진=SBS

대법원의 ‘국정농단’ 사건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2심보다 50억원 늘어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.

지난 29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‘비선실세’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.

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과 관련해 “뇌물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다”라며 “최순실이 말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냐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 

또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.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‘부정한 청탁’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.

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(67) 전 대통령과 이재용(51) 삼성그룹 부회장, ‘비선실세’최서원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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