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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박근혜-최순실-이재용’ 대법 생중계
‘박근혜-최순실-이재용’ 대법 생중계
  • 민현조 기자
  • 승인 2019.08.29 12:12
  •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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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=뉴스인사이드 제공
사진=뉴스인사이드 제공

박근혜-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사법 판단이 29일 내려진다. 2016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지 2년10개월 만이다.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.

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 건 1997년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이후로 22년 만이다.

이날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생중계로 진행된다. 앞서 대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,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선고 당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세 사람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.

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넉달 간 6차례에 걸쳐 심리한 대법원은 6월 종결 이후로도 2개월여 뒤인 이날로 특별 선고기일을 잡았다.

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.

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,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,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.

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다.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게 됐다.

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.

한편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달리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‘강요에 의한 뇌물’로 인정되면 정상참작 사유가 돼 판사의 재량에 따른 감형을 받을 수 있다.

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존재를 모두 부정해 이 부회장 형만 확정하면 이 부회장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.

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다시 받게 될 2심 재판에서 뇌물 인정액이 줄어들며 감형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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